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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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2018. 12. 27. 2017헌바43]
【판시사항】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4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생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는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산정 방법 및 세부 절차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라는 조항의 제목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에는 동의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하위 법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심판대상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및 규율 내용 등의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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