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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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2항 위헌소원

[2018. 12. 27. 2017헌바43]

판시사항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9조의4 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재생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는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산정 방법 및 세부 절차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에 위임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라는 조항의 제목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에는 동의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이라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평등권 위반의 문제는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위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하위 법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인 심판대상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도시개발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적용범위 및 규율 내용 등의 측면에서 심판대상조항과는 달라 차별이 문제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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