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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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2019.04.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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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 12. 27. 2016헌바217]
【판시사항】
가.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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