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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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2018. 11. 29. 2017헌바369]
【판시사항】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로 정의하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호, 제124조 제2항 중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 제136조 제2항 제5호 중 제124조 제2항 가운데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의미하고,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는 저작권법 제2장 내지 제4장에 규정된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의미한다. 권리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의 주체를 의미한다.
문제는 심판대상조항 중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저작권 등 권리에 그 권리자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해야 하므로, 적어도 너무 쉽게 또는 우연하게 우회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역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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