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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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2019.04.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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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다항 부분 위헌확인
[2018. 8. 30. 2018헌마46]
【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고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
나.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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