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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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2016.04.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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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 2(a)호 등 위헌소원 80

(2015. 12. 23. 2011헌바55)

. 1947. 8. 15.부터 협정 서명일까지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2조 제2(a)호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의 법적 성격

.위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3호 중 4조 제2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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