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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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80
(2015. 12. 23. 2011헌바55)
가. 1947. 8. 15.부터 협정 서명일까지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호,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a)호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의 법적 성격
다.위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1947. 8. 15.부터 1965. 6. 22.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7조 제3호 중 ‘제4조 제2호에 따라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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