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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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2016.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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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74

(2015. 12. 23.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 대한민국과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등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12. 18. 조약 제172, 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2조 제1항 및 제3항이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결정에 관한 재심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일제에 의하여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그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에게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 제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위 미수금 지원금을 산정할 때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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