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페이지 정보
1,328 2019.04.11 08:36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TD 주소복사
본문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8. 8. 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판시사항】
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