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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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2019.04.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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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18. 7. 26. 2017헌마1183]
【판시사항】
가. 공무원 승진임용기준상 차별에 대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로 판단한 사례
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공무원 경력평정에 60퍼센트 반영하는 ①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 제2항 단서 제1호 가목 중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6 제2항 본문 [별표 3] 경력합산율표 1. 공무원 경력 중, 다. 병경력 제3)의 환산율 60퍼센트 부분(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경력환산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공무원 경력평정에 전부 반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3. 7. 대통령령 제2269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하 ‘승진기간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전부 반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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