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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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2018. 7. 26. 2017헌마452]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법(2015. 1. 1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중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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