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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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2019.04.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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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8조의5 1항 위헌확인 등

[2018. 7. 26. 2016헌마1029]

판시사항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가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29(이하 지방변회 경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 징계의 종류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와 징계사유를 정한 변호사법 제91조 제2(이하 징계종류 및 사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법(2011. 7. 25. 법률 제10922호로 개정된 것) 98조의5 3항과 징계결정정보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을 정한 변호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로 개정된 것) 23조의2(이하 징계결정 공개조항’)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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