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정보

1,409   2019.04.11 08:21

본문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 7. 26. 2018헌바112]

판시사항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내지 선고유예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5조 제1, 2, 3(다음부터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34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금품제공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사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다음부터 알선수임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