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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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 7. 26. 2018헌바112]
【판시사항】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내지 선고유예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 2, 3호(다음부터 ‘결격사유 조항’이라 한다)가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변호사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2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2항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금품제공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금품제공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변호사가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및 제109조 제2호 가운데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다음부터 ‘알선수임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알선수임금지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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