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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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2019.04.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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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제청

[2018. 7. 26. 2017헌가11]

판시사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위 해당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7헌가2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255조 제2항 제5호 중 문서도화, 인쇄물의 배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명함은 상대방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근황을 전하기 위하여 직접 주는 것이 통례인데,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허용하면 선거의 조기과열 및 유급 선거운동원의 고용에 따른 폐해를 피하기 어렵고, 선거운동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 정치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제2, 같은 조 제2항은 명함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과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제로 하여 허용되지 않는 명함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명함의 배부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에 더하여 공직선거법이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다른 문서도화, 인쇄물에 비하여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명함에 대하여 문서도화, 인쇄물에 관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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