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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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2018. 7. 26. 2017헌가9]
【판시사항】
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 중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① 선거운동,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상호관계, ② 심판대상조항 이전의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규율방식, ③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①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②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범위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 신설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③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인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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