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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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2019.04.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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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 등 위헌제청

[2018. 7. 26. 2017헌가9]

판시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된 것) 58조의2 단서 제3호 및 제256조 제3항 제3호 중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선거운동,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상호관계, 심판대상조항 이전의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규율방식,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범위 및 법정형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 신설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그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인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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