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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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2019.04.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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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18. 6. 28. 2017헌마1362, 2018헌마406(병합)]

판시사항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 정된 것) 16조 제2항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79호로 개정된 것) 16조 제3항 중 ‘25세 이상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포함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이미 25세에 이르게 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선거일 현재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졌다. 청구인들 중 2018. 6. 13. 당시 25세 이르게 된 청구인들은, 그 당시 이미 피선거권이 있었고,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도 피선거권이 있으므로,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이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헌법 제25조 및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형성권에 맡겨져 있다.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고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 자유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청된다. 이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경험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에 기대되는 납세 또는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이다. 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고려할 때, 그 피선거권 연령도 반드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선거일 현재 25세 미만인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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