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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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2019.04.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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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2018. 6. 28. 2017헌마181]

판시사항

. 청구인이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정할 때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가랑이 아래쪽 부분을 약 15박음질한 형태의 남자 수용자의 평상복 겨울용 하의(이하 도주방지복이라 한다)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이하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위 출정 시 피청구인인 ○○교도소장이 민사법정 내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손수갑 2개를 앞으로 사용하고 상체승을 한 상태에서 변론을 하도록 한 행위(이하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2016. 12. 7.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법무부장관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상 도주방지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8. 6. 1.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를 지시하였으므로,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는 앞으로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반복될 위험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법정에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도주 등 돌발행동으로 교정사고를 일으키고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하여 수용자에게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7조 제1, 98,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2조 제1, 179조 제1, 180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출정 기회를 이용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민사법정에서는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는데 청구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사람임을 감안하면 포승, 양손수갑 중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재판장은 선고형, 전과, 징벌처분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 을 허가하였다. 또한 교도관만으로 충분한 계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러 명의 교도관이 계호하는 방법으로 보호장비 사용을 대체할 수도 없다. 출정 시 수용자 의류를 입고 교도관과 동행하였으며 재판 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던 청구인이 민사법정 내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어 영향을 받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정도는 제한적인 반면, 민사법정 내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력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사법정 내 보호장비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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