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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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2019.04.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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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 6. 28. 2016헌마1153]

판시사항

.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23호로 개정되어 2018.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18조 제1항 제1(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정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금지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이 사건 제재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조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취소 처분, 사업정지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금지 조항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로 운송비용 전가를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승객의 안전과 편의 증대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금지조항은 택시업종만을 규제하고 화물자동차나 대중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화물차운수사업은 여객이 아닌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중버스의 경우 운송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운송비용 전가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운송수단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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