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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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2019.04.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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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2018. 6. 28. 2015헌마1072]

판시사항

.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의 2014. 2. 21.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교육부 교원정책과-1185)’ 교육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교장임용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청 방안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청구인이 제기한 대통령의 2015. 9. 1.자 중등교장 승진임용 발령에 관하여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승진임용 제청 대상자에 청구인들을 포함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제청 배제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제청 방안 및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1항에 따른 자신의 임용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정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청 방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 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법원에 이 사건 제청 배제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따라 대통령이 한 승진임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교육공무원법 제7, 중등교육법 제2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장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청 배제에 관하여 위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 3배수 범위에 포함된 바도 없는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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