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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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2019.04.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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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1항 등 위헌확인

[2018. 6. 28. 2015헌마545]

판시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에게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의3 4(이하 조사권한조항이라 한다),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등록 취소,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조 제2항 제3호의2(이하 등록취소 등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104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의2(이하 과태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 웹하드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의3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되고, 2016. 5. 31. 대통령령 제2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조의3 1(이하 이들을 합하여 기술적 조치 조항이라 한다) 및 웹하드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22조의3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30조의3 2(이하 이들을 합하여 기록보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기술적 조치 조항 및 기록보관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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