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3조의별표2 위헌확인

페이지 정보

1,060   2019.04.10 20:07

본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3조의별표2 위헌확인

[2018. 6. 28. 2014헌마166]

판시사항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기준

. 성남시 지역구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규정한 구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2014. 2. 28. 경기도 조례 제470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21. 경기도 조례 제5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별표 2] 성남시 사선거구부분(이하 이 사건 선거구란이라 한다)이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선거구란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서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