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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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2019.04.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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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 6. 28. 2012헌마538]

판시사항

. 피청구인이 2012. 1. 25. 18:10경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2011. 12. 26. 17:00부터 17:10 사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을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발신 시간, 통화시간, 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위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청구인을 포함한 총 659명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지국수사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이익 인정 여부(소극)

.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부분(이하 이 사건 요청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13조 제2항 본문 중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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