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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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2019.04.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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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8. 6. 28. 2017헌바373]

판시사항

.옥외집회 사전신고제도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및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의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이른바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신고제의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고,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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