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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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2019.04.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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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 6. 28. 2017헌바66]

판시사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여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처분 등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는데 있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시점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둔 것은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처분 등에 존속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되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asdf님의 댓글

asdf 이름으로 검색 2023.04.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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