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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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2019.04.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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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 6. 28. 2016헌바77, 78, 79(병합)]

판시사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12조의2 1, 2, 3(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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