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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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2019.04.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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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018. 6. 28. 2016헌바77, 78, 79(병합)]
【판시사항】
가.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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