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페이지 정보
1,054 2019.04.10 19:58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T5 주소복사
본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단서 위헌제청
[2018. 6. 28. 2017헌가19]
【판시사항】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단서 중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측량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측량만으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