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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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위헌제청
[2018. 6. 28. 2016헌가15]
【판시사항】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발견의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이하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발견의무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 중 삭제 및 전송방지 조치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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