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8.12.26.ᅠ선고ᅠ2007헌마1149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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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2016.03.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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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8.12.26.ᅠ선고ᅠ2007헌마1149ᅠ전원재판부ᅠ【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헌공제147호]
 

【판시사항】
가.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각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세무사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내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군의 경리업무에 적어도 10년 이상 종사한 자들인바,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그 채용시험이 제1차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경리병과장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 경영이나 회계 등을 전공한 자가 임용되는 등 그 선발방법, 직무범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이미 위와 같은 성격의 제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또한 제2차 시험 일부 면제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2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국세행정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국세행정의 사무에서 요구되는 역할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의 경우 국세행정의 근거가 되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관하여 세무사의 직무를 담당할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았는데, 제2차 시험의 시험면제 과목과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시험면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현저히 제약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세무사자격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이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각 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판례집 19-1, 745 / 나. 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전 문】
【청 구 인】
김○범외 3인(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손난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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