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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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2018. 5. 31. 2014헌마925]
【판시사항】
가. (1)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지중이설 요청의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의2 제1항(이하 ‘지중이설 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부터 송전선로 선하지를 소유해 온 청구인들이 지중이설 조항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청구한 헌법소원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철탑과 그 철탑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 선하지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을 그 요청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의2 제2항 본문(이하 ‘비용부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지중이설 조항이 ‘철탑과 그 철탑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를 지중이설 요청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선하지 소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 및 지원의 성격(수혜적 급부)과 위 보상 및 지원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기본권(평등권)
(2)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 제2호 가목(이하 ‘송전선로 주변지역 조항’이라 한다)이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만을 송전선로주변법상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154kV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송전설비주변법 제2조 제3호(이하 ‘재산적 보상지역 조항’이라 한다)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일정한 범위로 재산적 보상지역을 한정한 것이 재산적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송전설비주변법 제2조 제4호(이하 ‘주택매수 청구지역 조항’이라 한다)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일정한 범위로 주택매수 청구지역을 한정한 것이 주택매수 청구 대상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송전설비주변법 공포일 당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한하여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재산적 보상 및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송전설비주변법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조항’이라 한다)가 그로 인하여 재산적 보상 등의 대상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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