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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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2019.04.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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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8. 5. 31. 2017헌바204, 421(병합)]
【판시사항】
가. 변호사가 비변호사로서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중 ‘변호사가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 제109조 제2호 중 제34조 제3항 가운데 위 ‘명의 이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명의(名義)’ 및 ‘이용(利用)’의 문언적 의미, 비변호사와의 동업⋅제휴⋅결탁 등의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의 내용,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사건당사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명의 이용이란 ‘변호사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 소송사건⋅비송사건 등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이익을 줄 방편으로,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라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처리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계처분 등 완화된 입법수단만으로 위험방지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거나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선고유예⋅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규정은 구체적인 선고형에 따라 변호사 결격사유와 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법률사무 처리를 지시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심판대상조항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무직원을이용한정상적인업무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변호사와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는 각각의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 업무가 다르고 직종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어 그에 따르는 업무수행 제한의 내용과 정도를 등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양자를 차별취급 논의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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