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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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등
[2018. 5. 31.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병합)]
【판시사항】
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에 관한 부분,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9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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