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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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19.04.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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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등

[2018. 5. 31. 2013헌바22, 2015헌바147(병합)]

판시사항

.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2009. 10. 21. 법률 제9803호로 개정된 것) 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주요입법목적 소멸로 군인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

결정요지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중 군인에 관한 부분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중배상금지를 헌법 제29조 제2항이 최초로 도입된 1972년으로부터 46년이 지난 현재에는 국가의 재정이 당시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고, 따라서 주요 입법목적이 소멸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다음에 있을 헌법 개정시에는 위 헌법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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