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1992.12.24.ᅠ선고ᅠ90헌마182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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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2016.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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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1992.12.24.ᅠ선고ᅠ90헌마182ᅠ전원재판부ᅠ【어업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헌판집제4권]
 

【판시사항】
가. 처분행정청(처분행정청)이 아닌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청구)된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의 적법(적법) 여부
나. 공공용지(공공용지)의취득(취득)및손실보상(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특례법)에 의한 토지(토지) 등의 협의취득(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보상금)의 지급행위(지급행위)가 헌법소원(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재결신청서(재결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소원)과 보충성(보충성)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준용)되는 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피고적격(피고적격)을 처분행정청(처분행정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피청구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을 대한민국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공공용지(공공용지)의취득(취득)및손실보상(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특례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협의취득)하고 그 협의취득(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토지 등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법(공법)상의 행정처분(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주체(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사법)상의 법률행위(법률행위)이므로 헌법소원(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 재결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는 이유로 어업권(어업권) 손실보상(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서(재결신청서)를 반려시킨 것은 소극적(소극적) 행정처분(행정처분)인 거부처분(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심판) 및 행정소송(행정소송) 등 절차를 모두 거쳐서 비로서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을 청구(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준용규정)
①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심판절차(심판절차)에관하여는이법(법)에특별한규정(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사소송(민사소송)에관한법령(법령)의규정(규정)을준용(준용)한다.이경우탄핵심판(탄핵심판)의경우에는형사소송(형사소송)에관한법령(법령)을,권한쟁의심판(권한쟁의심판)및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판)의경우에는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을함께준용(준용)한다. 제6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피고적격)
①취소소송(취소소송)은다른법률(법률)에특별한규정(규정)이없는한그처분(처분)등을행한행정청(행정청)을피고(피고)로한다.다만,처분(처분)등이있은뒤에그처분(처분)등에관계되는권한(권한)이다른행정청(행정청)에승계(승계)된때에는이를승계(승계)한행정청(행정청)을피고(피고)로한다.
②생략
【참조판례】
【전 문】
【청구인】
박 수 만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차 형 근 외 1인
【피청구인】
1. 대한민국
2.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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