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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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2019.04.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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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조 제1항 위헌제청

[2018. 5. 31. 2016헌가18]

판시사항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48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1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 제1, 2항의 내용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 그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뿐, 조합원이 아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 제2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분담금 납부의 방식으로 할 것을 정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분담금의 산정기준 등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2014년도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청신청인들이 2014년도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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