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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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2019.04.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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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8. 4. 26. 2016헌마46]

판시사항

. 방송통신심의원회(피청구인)가 방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제시’(이하 이 사건 의견제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100조 제1항 단서 중 33조의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의견제시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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