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 [ 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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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위 [ 헌확인
[2018. 4. 26. 2014헌마1178]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2009. 5. 28. 법률 제97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나,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조항과 영장실무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의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기통신의 특성상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수신한 상대방은 다수일 수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그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오히려 위 가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한 통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야 함에 따라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압수된 전기통신의 내용에 관련자들의 중대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주체가 수집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 여부 또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삭제․폐기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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