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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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2019.04.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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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8. 4. 26. 2017헌바88]
【판시사항】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전문(이하, ‘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친일재산귀속법(2005. 12. 29. 법률 제7769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구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친일재산귀속법 부칙(2011. 5. 19. 법률 제10646호)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라 한다)이 쟁점 토지가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대한민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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