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9.4.30.ᅠ선고ᅠ2006헌바66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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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2016.03.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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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9.4.30.ᅠ선고ᅠ2006헌바66ᅠ전원재판부ᅠ【행정소송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헌공제151호]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규정한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4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와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약 내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47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처분 개념을 규정한 것은 현대행정의 다양화 등에 따른 권리구제 확대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 구제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확대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 개념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 데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을 제한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항고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정짓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법본질상의 한계를 반영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처분 개념을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4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8. 29. 93헌바57, 판례집 8-2, 46, 60, 헌재 2000. 6. 29. 99헌바66, 판례집 12-1, 848, 867
【전 문】
【청 구 인】
손○삼 (대리인 변호사 박찬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누27507 특별승진심사계획선발기준무효확인
【주 문】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4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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