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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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2018. 4. 26. 2016헌바453]

판시사항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6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2조 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2. 10. 22. 법률 제114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2조 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보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부칙(2012. 10. 22. 법률 제11494) 2조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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