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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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8. 3. 29. 2015헌마10601184(병합)]

판시사항

.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29조 제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55(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4(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해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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