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페이지 정보
973 2019.04.10 18:47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SB 주소복사
본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8. 3. 29. 2015헌마1060⋅1184(병합)]
【판시사항】
가.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것) 제5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6호로 개정되고, 2017. 2. 22. 대통령령 제2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이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 제3조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2015. 11. 3. 교육부 고시 제2015-78호) 중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정화 고시’라 한다)에 대해 권리보호이익 내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