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9.9.24.ᅠ선고ᅠ2008헌바168ᅠ전원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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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9.9.24.ᅠ선고ᅠ2008헌바168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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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공제156호,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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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방송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흑색선전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상대 후보자가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 범죄 동기에 대한 높은 비난가능성,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 공직선거법 규정들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의 동기와 죄질, 높은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특별히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53조, 제257조, 제230조, 제264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5조의2 제1항
가. 헌재 2009. 2. 26. 2008헌바9등, 공보 149, 442,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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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도895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방송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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