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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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2018. 3. 29. 2016헌바361]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중 ‘제7조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7조 제5항 가운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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