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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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019.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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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 2항 등 위헌확인

[2018. 1. 25. 2016헌마319]

판시사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12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12조 제2항 단서 제1호 중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1. 7. 대통령령 제26872호로 개정되고,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의 [별표 1] 건국훈장 5등급 서훈자의 배우자 외의 유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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