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페이지 정보

1,096   2019.04.10 18:10

본문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 2. 22. 2016헌바470]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96조 제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과잉금지원칙에위배하여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기산점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01. 4. 26. 99헌바37 결정에서,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9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 이후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 사이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차별취급이 존재하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