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페이지 정보

1,106   2019.04.10 18:01

본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018. 1. 25. 2015헌마821834917(병합)]

판시사항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3. 12. 30. 법률 제12149호로 개정된 것) 19조 제1호 중 선거권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피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60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권제한조항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운동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265조의2 1항 전문 중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4조에 규정된 자신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기탁금 등 반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