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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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2017. 12. 28. 2016헌마311]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0조 제8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결사의 자유(단체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선거 및 해임 절차와 같은 방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고,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업무 경직, 관리부실, 업무 성실도효율성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직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 반면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을 하게 될 경우 최대 4년 동안 동별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제한되는 사익을 보완하는 관련 규정들도 찾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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