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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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2019.04.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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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7. 12. 28. 2016헌마45]
【판시사항】
가. 청구인들이 특정 조항들의 위헌성을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로 다투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을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
나.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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