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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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2019.04.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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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2017. 12. 28. 2016헌바341]
【판시사항】
장기급여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 중 ‘장기급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 후 교직원과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학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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