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ᅠ2008.7.1.ᅠ선고ᅠ2008헌마449ᅠ제1지정재판부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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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08.7.1.ᅠ선고ᅠ2008헌마449ᅠ제1지정재판부ᅠ【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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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공제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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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구제절차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상옥에 대한 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 모의 고충민원, 즉 자신의 아들인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발병원인이 군 복무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고충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모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판례집 5-2, 682, 692 / 나.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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